제1조
목적이 규칙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자 <개정 2025.12.26.>
2. 의사자,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장소는 묘역단별 위에서 아래로 허가한다. 다만, 동시에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매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장사시설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이나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하여 출입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높이 10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개인봉안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가족봉안묘 : 봉안묘의 형태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개폐가 가능한 시설로,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안묘와 봉안묘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4. 봉안평장 : 바닥석은 대리석으로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하로 그 위에 오석으로 된 묘비(와비)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는 전면 5센티미터, 후면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5. 자연장(잔디) : 1기당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잔디로 평탄하게 조성한다.
② 장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과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묘 및 개인봉안묘 : 비석 1개, 상석 1개로 제한하고 규격은 별지 제5호와 같다.
2. 봉안평장은 제1항 제4호에 설치된 묘비(와비)외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3. 자연장(잔디)의 개별표지의 크기는 가로25센티미터, 세로1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재질은 대리석 바탕에 오석을 붙인다. <개정 2025.12.26.>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곳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2.1.13.>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