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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705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당진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신설 2025.5.15.>

제2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3조

묘지의 일제 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①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1)나)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각각 영 별표 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2)나)에 따른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영 별표 2 제3호바목을 준용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개정 2025.12.15.>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6조

공설묘지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공설묘지의 조성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설묘지의 사용 등

① 공설묘지의 분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호지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대호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솔뫼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합덕읍 또는 우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남부권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또는 순성면 아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석문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석문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5.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공설묘지의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분묘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설묘지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ㆍ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2. 시 관할구역 내 묘지에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안치하려는 경우
3. 시 관할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설묘지 봉안시설 내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 묘역으로 이전하는 자 <신설 2020.5.15.>
5. 안향정 내 안치단 이동은 기존 봉안자의 배우자가 사망 후 사용 시 가능하다. <신설 2020.5.15.>
6. 그 밖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 번호이동 2020.5.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봉안평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제2항1호 및 2호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무연 안치단은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개정 2023.12.15.>

제10조

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신청 등

①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사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장사시설 등의 조성

①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장사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조성한 장사시설의 앞에는 안치자의 성명, 관리번호 등을 표기한 묘비 또는 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사용료등을 결정한다.
1. 토지 매입 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공설묘지의 조성비용
3.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
4. 물가상승률
5. 그 밖의 부대비용
③ 시장은 사용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의 분묘 사용을 신청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분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의 관리비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5.15.>
2.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5.15.>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25.12.15.>
4. 시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12.15.>
5.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10조에 따라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5.15.>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가 사용하는 경우
5.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개정 2020.5.15.>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12.15.>
7. 공설묘지 중 봉안당, 자연장을 제외한 폐지된 묘지 구역을 재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5.>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가족자연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5.>

제15조

유골 반환 등

① 사용자는 공설묘지에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 및 원상복구 등에 드는 비용은 요구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제목 등 개정 2025.5.15.>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16조

금지행위 등

공설묘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사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공설묘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17조

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9조

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

관리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읍ㆍ면ㆍ동장이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당진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사용신청 및 대상 등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제목 등 개정 2025.5.15.>
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다. <신설 2025.5.15.>

제22조

묘지설치

① 공동묘지 사용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합장일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석1개, 상석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3조

설치제한

① 공동묘지 내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5.15.>
② 공동묘지 내 가족 또는 종중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5.15.>

제24조

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25조

공동묘지의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할 경우 대체 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삭제

삭제<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