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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5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당진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한 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제3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려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장려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절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4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 등의 설치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

홍보활동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한다.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3.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및 전시 관람료 50% 감면(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4.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기념품 증정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