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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치법규정보 관리 및 발간 규칙자치법규 204705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4-11-10공포 2014-11-10공포번호 1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사항

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정보는 당진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3조

발간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ㆍ발간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①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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