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시정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시정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5.>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2.12.15.>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ㆍ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개정 2022.12.15.>
④ 제4조제1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 감사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3.02.15> <개정 2022.12.15.>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이유(취지) 및 주요내용 <개정 2022.12.15.>
3. <삭제 2022.12.15.>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공보나 신문, 당진시홈페이지, 방송, 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당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28.>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할 수 있는것 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개정 2022.12.15.>
나. 입법내용이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개정 2022.12.15.>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할 것 <개정 2022.12.15.>
나. 상위법령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개정 2022.12.15.>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22.12.15.>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개정 2022.12.15.>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개정 2022.12.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와 승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개정 2022.12.15.>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개정 2022.12.15.>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02.15>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와 승인,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
2.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법규안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심사요청된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자치법규안
4.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개정 2013.02.15>
④ 감사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04.28.>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기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2022.12.15.>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가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당진시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