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이 규칙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10.>
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의 대표
3. 센터장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계획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사무국장이 된다.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 자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② 센터 직원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는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②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양 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자원봉사체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인정을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2. 자원봉사자증 발급
3.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1.10.>
3.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마일리지통장 “별지 제5호 서식”
6. 마일리지통장 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