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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704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삭제

삭제 <2021.9.30.>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26.>
②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0.6.26.>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0.6.26.>
④ 민간위탁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운영주체 법인에서 정한다.<항 신설 2014.11.10.>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10.29.>
③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6.26.>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10.29.>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0.6.26.><개정 2021.10.29.>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게 등록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9조

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직원은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센터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③ 제7조제3항의 경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방법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1.10.> <개정 2020.6.26.>

제10조

위탁운영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 확보능력이 있을 것
3.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삭제 2020.6.26>.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13조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0.6.26.>

제14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시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5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6조

<삭제 2020.6.26.>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9조

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수 있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를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21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및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2. 당진문예의 전당 관람료 20% 감면 ③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활동 기록물 편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30]

제22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