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을 자살 위험으로 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을 자살 위험으로 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2.15.>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5.>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개정 2024.2.15.>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 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개정 2024.2.15.>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2.15.>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 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 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삭제 2024.2.15.>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