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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4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인터넷 누리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누리집”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홈페이지)을 말한다. <개정 2025.6.30.>
4. “전자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6.30.>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 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누리집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의 참여유도
5. 시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개정 2025.6.30.>
6. 그 밖에 시민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누리집 관리부서, 누리집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및 전문업체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누리집 자료 관리

① 누리집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하며,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누리집의 항목별 자료 관리는 담당부서가 하며, 사무분장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누리집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 관리 체계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자료 관리 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6조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명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제7조

사전협의 및 개발

① 시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해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가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 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누리집 자료 제공

① 시장은 누리집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 목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 중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에 따른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저작물을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5.6.3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사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용된 자료가 사회통념상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인증되지 않은 자가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

누리집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홍보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게재를 요청한 홍보자료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홍보자료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한 홍보자료

제10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1조

전자민원 처리

① 전자민원 신청대상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 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입력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화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누리집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바일 누리집 설치·운영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설치하여 누리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8조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