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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03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ㆍ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당진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등록금 외의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이ㆍ통장 자녀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학생 : 학과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신입생은 전원) <개정 2024.12.13.>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의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신설 2012.10.15>

제4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1. 소속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4.12.13.>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생활기록부(고등학생) 1부 <개정 2024.12.13.>
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생) 각 1부 <신설 2024.12.13.>
4. 등록금 납입 증명서(영수증) 1부 <개정 2024.12.13.>

제5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학년 마다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 추천은 이ㆍ통장 1명당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12.10.15> <조 이동 개정 2024.12.13.>

제6조

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 횟수가 적은 자녀<신설 2012.10.15>
2.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ㆍ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 ,<개정 2020.5.15.>
3. 장기근속 이ㆍ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
4. 학생의 학업성적<개정 2012.10.15>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시 그 배정비율이 읍ㆍ 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15.>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시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4.12.13.>

제7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내 이ㆍ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제8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연 50만 원 <신설 2024.12.13.> 2. 대학생 : 연 200만 원 <신설 2024.12.13.> <조 이동 개정 2024.12.13.>

제9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시 금고를 거쳐 통장으로 지급한다. <조 이동 2024.12.13.>

제10조

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장학생이 있을 경우,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11조

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