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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03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기준,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제2조

이·통장의 자격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13.>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

이ㆍ통장의 선출 및 임명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이 공동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ㆍ통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리ㆍ통 주민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4.12.13.>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2.13.> ④ 제2항에 따라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9.14> <전문개정 2014.11.28.>

제3조의2

이ㆍ통장의 임기

①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기(연속임기 9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13.>
② 임기 개시일은 임기 시작 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임기 만료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4.12.13.>
③ 이ㆍ통장의 부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24.12.13.>
④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전 제6조의 사직ㆍ해임 등의 사유로 인해 재선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4.11.28.> <항 이동 개정 2024.12.13.>

제4조

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③ 이ㆍ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ㆍ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9.14>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
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사람<신설 2012.09.14>

제6조

이·통장의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장은 해임의 취지를 해당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4, 5호에 따른 해임은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 <개정 2024.12.13.>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이 통ㆍ폐 합되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개정 2024.12.13.>
5. 이ㆍ통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
6. 이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7. 주민화합 저해,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 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이ㆍ통 세대 3분의 2이상의 불신임을 얻을 때
8.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6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4.12.13.>

제6조의2

이ㆍ통장 직무의 정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ㆍ통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직무정지 기간 동안 이ㆍ통장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정지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정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의 직무 정지가 발생하면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새마을지도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7조

보수

이ㆍ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편의 제공

이ㆍ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6.30.>

제9조

타직의 겸임금지

이ㆍ통장은 이ㆍ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임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업무 수행 <개정 2017.06.30.>
11.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ㆍ지원

제11조

장기병가 및 출타

이ㆍ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10일 이상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

금품모금의 금지

이ㆍ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강제적으로 모금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06.30.>

제13조

사무 인계

①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제14조

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

①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은 리ㆍ통 간 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2항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장은 읍ㆍ면ㆍ동 간 교류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상위 협의회로서 시 단위 이ㆍ통장 연합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