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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3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제비용 변상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통장의 업무

①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5.30.>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9.5.30.>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신설 2019.5.30.>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ㆍ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5.30.>

제4조

실제비용 변상

① 이ㆍ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1.2.26.>
④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ㆍ통장에게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 수행 등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5조

편의 제공

이ㆍ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의 추진을 위한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및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ㆍ통장 연합회의 주요행사 및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국내ㆍ외 산업시찰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③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ㆍ통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