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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2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회의일수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1.13.> <개정 2023.5.15.>

제3조

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 1. 13.> <개정 2022.12.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3.02.1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은 당진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개정 2023.5.15.>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3.5.15.> [본조신설 2022. 1. 1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