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① 의회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8.12.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조사를 실시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전문위원 등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사무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2. 법 제114조 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26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4.2.15.>
3. 당진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4.2.15.>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당진시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당진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당진시의 사무와 법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2.15.>
② <삭제 2019.12.3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당진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피 감사공무원,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답변,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하게 선서 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2.15.>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는 제9조의4 및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 제3항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의회에서의 증인등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당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사실과 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