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포상과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포상과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포상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 1. 13.>
포상은 공로패,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 13.>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금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은 포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2. 1. 13.>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 1. 13.>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 1. 13.>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개정 2022. 1. 13.>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 유공시민: 연 1회(시민의 날) <개정 2022. 1. 13.>
2. 모범공무원 표창: 연 2회<개정 2013.02.15> <개정 2022. 1. 13.>
<개정 2022. 1. 13.>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2. 1. 13.>
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22. 1. 13.>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2. 1. 13.>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당진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 신설 2026.2.27.>
2. 의회사무국장 <호 신설 2026.2.27.>
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호 신설 2026.2.27.>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3.>
포상을 실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