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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02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2-01-01공포번호 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 조사연구ㆍ 자료수집
2. 의회에서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4. 의회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별 관련된 전문인
2. 대학의 교수 및 해당분야 전문가
3. 시내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4.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