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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2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30.> <개정 2024.3.29.>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21.07.3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07.30.> <개정 2024.9.30.>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7.30.>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19.2.15.> <개정 2021.07.30.> <개정 2022.12.15.> <개정 2024.3.29.>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9.2.15.> <개정 2022.12.15.> <개정 2024.3.29.>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07.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07.30.>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1.07.30.> <개정 2024.9.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30.> <단서 신설 2025.6.30.> <각호 신설 2025.6.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30.> <항 이동 2025.6.30.>

제6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 <신설 2024.9.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