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실천한다.
4.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
6. 심의 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행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행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ㆍ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진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당진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당진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당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즉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5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5. 의원이 당진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개정 2023.8.14.>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