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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702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당진시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개발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의 연구,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 "연구활동비"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7.15.>
3. "정책개발비"란 연구모임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7.15.> <개정 2026.2.27.>

제2조의2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모임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의 활동 <개정 2026.2.27.> 3.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견학 등의 활동 [본조신설 2024.7.15.] <개정 2026.2.27.>

제2조의3

연구모임 지원계획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모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제3조

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의원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2.27.>
② 연구모임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24.7.15.>
③ 의원은 1개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의원으로만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제4조

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개정 2024.7.15.>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모임 의원변동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7.15.>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담당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7.15.>
⑤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지원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7.15.>
⑥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연구모임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제5조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ㆍ회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5.>

제7조

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모임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5.>
②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2항의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
4.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2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되, 의원의 개인 연구 등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②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7.15.>

제9조의3

연구활동비의 회수 및 연구모임 등록 취소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하고, 연구모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모임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본조신설 2024.7.15.]

제10조

민간전문가의 활용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위촉한다.
1. 연구 분야 관련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2. 연구 분야 관련 충청남도 또는 당진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연구 분야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나 해당 분야에 식견이 충분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시 그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가 연구모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④ 연구모임은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출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소속 위원이나 민간전문가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연구모임 대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비ㆍ정책개발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조 제목 개정 2024.7.15.>
② 제1항의 제출기한은 해당년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ㆍ정책개발비 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연구모임 활동 종료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시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