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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1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회기 중 또는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ㆍ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4조 제1항제3호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진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당진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당진시 본청 의회업무담당 부서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당진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