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6.30.>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개정 2025.6.30.>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5.6.30.>
4. 당진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3.15.> <호 이동 2025.6.30.>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호 이동 2025.6.30.>
6. 그 밖에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25.6.30.>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5.6.30.> <개정 2026.4.15.>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5.6.30.>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민간위원을 분야별로 균형있게 위촉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15> <개정 2025.6.30.> <개정 2026.4.15.>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3.15.> <개정 2025.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 이동 2025.6.30.>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개정 2025.6.30.>
2. 국외출장 대상국 및 국외출장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2025.6.30.>
5.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호 이동 2025.6.30.>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6.30.>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개정 2026.4.15.>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 방문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5.>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6.4.15.>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계획서를 게시할 때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5.>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개정 2026.4.15.>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삭제 2026.4.15.>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6.30.>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15> <조 이동 및 개정 2025.6.30.> <후단 삭제 2026.4.15.>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항 이동 2025.6.30.>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의결된 후 출장 목적, 기간, 방문 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5.6.30.> <개정 2026.4.15.>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30.>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5.6.30.>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및 개정 2025.6.30.>
<본조신설 2019.3.15.>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단서 신설 2025.6.30.> <후단 삭제 2026.4.15.>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6.30.>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4.15.>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호 신설 2025.6.30.>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며,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25.6.30.>
③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5.>
④ 의장은 제1항제4호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제1항제5호에 따라 환수조치가 확정된 의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자체조사를 하거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6.30.] <개정 2026.4.15.>
<본조신설 2019.3.15.> <조 이동 2025.6.30.>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4.15.>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6.30.>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6.30.>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6.30.>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5.>
<본조 신설 2025.6.30.>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