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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1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2조

범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3.>
1. 부시장
2.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당진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연가 등의 사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출석ㆍ답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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