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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4701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 1. 13.>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 13.>
② 사무국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1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3.>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자료 작성 등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지원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해서는 아니되며, 정책지원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