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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700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당진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4.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당진시의회 의장 <개정 2024.4.30.>
2. 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4.4.30.>
3.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4.4.30.>
4. 당진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4.4.30.>
5. <삭제 2024.4.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내지 제4호의 직인은 당진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2조의2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당진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0.>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19.12.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19.12.30.>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19.12.3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19.12.30.>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