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9.12.3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9.12.30.>
3.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9.12.30.>
③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0.>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12.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