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ㆍ동 주민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통지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의 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