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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00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운영 및 관리

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또는 변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시설용도 범위 내의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미리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