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지하수”란 지하수 개발ㆍ이용 용도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생활용수이면서 먹는 물로 표시(음용수 사용)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당진시 관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당진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먹는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먹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이하 “수질검사 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한다.
①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을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부터 우선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 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의 참여하에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①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