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수행한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ㆍ도비 예산이 포함된 용역
3.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예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정책연구용역 <개정 2022.12.15.>
5. 예정가격 3천만 원 미만의 기술용역 <개정 2022.12.15.>
6. 예산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개정 2025.6.30.>
7.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용역(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지도, 검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용역은 제외)은 예산 편성 전에 전문가 또는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산출기초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15.>
② 위원회는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산출기초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15.>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총괄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와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의견 및 결과, 그 밖의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용역발주부서의 자체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국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자문 시에는 1건당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1개월까지 100만 원 이내
2. 2개월까지 200만 원 이내
3. 3개월까지 300만 원 이내
4. 3개월 이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단일 안건 자문료로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중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지도, 검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용역은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 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탁 업체 또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정책 연구용역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용역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용역발주 부서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