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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99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15.>
2. “외국인주민”이란 당진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5.15.><개정 2025.5.15.>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5.>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5.15.><개정 2025.5.15.>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5조

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개정 2023.5.15.><개정 2025.5.15.>
7. 외국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설 2025.5.15.>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3.5.15.><개정 2025.5.15.>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5.5.15.]

제7조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 받기 위하여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5.15.>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0.10.15.>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당진경찰서장
라. 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마. 관내대학ㆍ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관내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외국인주민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팀장이 한다. <개정 2019.7.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5.>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5.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시장은 위탁 및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당진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