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①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용한다.
②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교육사업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권익 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2.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3. 영유아의 급ㆍ간식비, 안전ㆍ위생ㆍ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행사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
7.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신설 2025.11.14.>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호 이동 2025.11.14.>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보육사업 지침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