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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98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삭제 2017.12.29.>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민은 「양평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7.12.29.>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12.29.>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

<삭제 2017.12.29.>

제11조

<삭제 2017.12.29.>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4조

주거단지

시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6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신설 2019.5.30.>
2.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신설 2019.5.30.>

제17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 각 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가족친화를 위하여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9조

<삭제 2017.12.29.>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이하 “지역특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제2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9.5.30.>

제26조

협의회 위원장의 임무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7조

간사

① 협의회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 도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2.29.>

제2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9조

실무분과

① 협의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민참여단이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⑤ 시민참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32조

기능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3조

실비변상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활동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35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0.> <개정 2021.10.29.>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