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민은 「양평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7.12.29.>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12.29.>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시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신설 2019.5.30.>
2.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신설 2019.5.30.>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 각 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가족친화를 위하여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삭제 2017.12.29.>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이하 “지역특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9.5.30.>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① 협의회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 도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협의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민참여단이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⑤ 시민참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0.>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