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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698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당진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4.1.>
② 모든 시민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 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4.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
4. 삭제 <2025.10.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8조

구성

<개정 2025.4.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4.1.>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5.4.1.>
2. 위촉직 <개정 2025.4.1.>
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4.1.>
4. <삭제 2025.4.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1.>

제10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1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7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9조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제20조

성인지 통계 및 교육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정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ㆍ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개정 2021.10.2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6조

성차별의 금지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28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의2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

제33조의3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525.4.1.>

제33조의4

성별영향평가 시행 시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 : 해당 사업 계획의 수립 전 <본조신설 2025.4.1.>

제33조의5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ㆍ방법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한다.
②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시행 시기는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제33조의6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1.>

제33조의7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제33조의8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본조신설 2025.4.1.>

제34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35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36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37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38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39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40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41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42조

삭제

삭제 <2025.10.15.>

제4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44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