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당진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당진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①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4.1.>
② 모든 시민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 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
4. 삭제 <2025.10.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개정 2025.4.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4.1.>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5.4.1.>
2. 위촉직 <개정 2025.4.1.>
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4.1.>
4. <삭제 2025.4.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1.>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ㆍ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개정 2021.10.2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525.4.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 : 해당 사업 계획의 수립 전 <본조신설 2025.4.1.>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한다.
②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시행 시기는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1.>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본조신설 2025.4.1.>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삭제 <2025.10.15.>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