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 등의 분양은 일반경쟁입찰에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① 예정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 금액으로 한다.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1.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
2.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① 점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시행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 수량과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대금납부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개정 2025.6.30.>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3.>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②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점포 등의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분양 받은 경우
3.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소유권을이전하여야 한다.
① 점포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2회에 걸쳐 2명 이상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시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는 그 운영관리 특성상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제한경쟁입찰에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복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점포 등의 임대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순위: 공고일 현재 당진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 2순위: 제 1순위 해당자 외의 자
① 임대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대가격 평가는 임대가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한다.
임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 임대가격으로는 신청자가 없어 임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3. 공개모집을 시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임대공고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임대시행 예고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대계약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은 그 운영관리 특성상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재공고 모집결과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가격을 변경하여 임대할 수 있다.
임대계약자가 입주금(계약금과 잔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임대 받은 경우
4. 임대계약자 및 그 사용자가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한 경우
5.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임대계약금을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경우 제25조의 위약금과 점포 등의 임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후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① 임대료는 연 단위로 산정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한다.
②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점포 등의 분양 및 임대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