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21.10.29.>
2. 터미널 시설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터미널 사업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터미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과 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① 터미널 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분양ㆍ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0.6.26.>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터미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2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