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12.15.>
①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법인택시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2. 법 제12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미터기 미사용 요금 포함)을 받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5.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② 동일 차량이 반복 위반행위를 하고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같은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5.12.15.>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7.30.> <개정 2025.12.15.>
② 포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포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결정(벌금형 확정, 과태료, 과징금, 기소 유예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5.12.15.>
⑤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5.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5.12.15.>
[전문개정 2021.10.29.]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팀장ㆍ감사팀장ㆍ예산팀장ㆍ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및 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2.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신고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0.>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8조에서 이동>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