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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97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② “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 2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당진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4.30.>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

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의 규정 등을 따른다. <개정 2024.4.30.>

제5조

관리부서의 책무

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관리부서는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4.4.30.>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제7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4.30.>

제8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4.30.>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