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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97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5.12.1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12.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2. 당진소방서장
3. 당진경찰서장
4.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
5.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 어린이 관련 담당과장
11.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및 피해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임기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중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예방ㆍ대비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대응ㆍ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 전개

제20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준용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