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5.12.1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2. 당진소방서장
3. 당진경찰서장
4.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
5.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 어린이 관련 담당과장
11.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및 피해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중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예방ㆍ대비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대응ㆍ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 전개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