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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97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당진시가 보존ㆍ보호하고자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아름다운 나무” 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관리자” 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②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타 수령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나무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의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및 소유자는 수목의 성장, 보호,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따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충해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4. 그 밖에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지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9조

나무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 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

관리대장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를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4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5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