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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심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96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훈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조의2

심훈기념관의 설치

당진시에 심훈의 뜻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당진시 심훈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기념관”이라 함은 심훈기념관의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심훈기념관의 본관 소재 토지, 필경사(충청남도 기념물), 심훈묘소 그리고 이에 부속된 토지와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3. “유물”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4. 삭제 <2021.10.29.>
5. 삭제 <2021.10.29.>

제3조

기념관의 위치

심훈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251-1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의 자료 및 유물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심훈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4. 심훈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0.29.]

제5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

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되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심훈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문학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심훈관련 단체 임원 또는 심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임기)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29.>
1. 기념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기념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감정 또는 유물의 구입 및 전시ㆍ대여ㆍ보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29.>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0.29.>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진시 기념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2.13.>
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

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에 기념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8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2. 제17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기념관 운영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21조

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2조

유물의 대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념관의 소장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관 및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또는 유물전시관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23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특별 강사 초빙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24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