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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96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3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진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0.3.30.>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출석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자는 시장의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당진시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개정 2020.3.30.>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시장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20.3.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천만원 이내
5.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이내 <개정 2020.3.30.>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②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14조

과징금 징수 등

① 기금지출관은 법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수납절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지출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16조

장부비치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4.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관리부
5.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징수부
6.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
7.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지출부
8.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
9.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