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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696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제2조

구성

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ㆍ담당관ㆍ직속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2.12.15.>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30.>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5항에서 이동 2021.7.30.> <개정 2022.12.15.>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5.>
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