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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95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및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당진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및 사업

당진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