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및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및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당진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