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8>
이 규칙은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8>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사진(상반신 탈모 명함판) 2장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6. 기타 공적 증빙 자료 1부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ㆍ환경 부문 : 농어촌개발, 관광산업육성 등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3. 경로효친 부문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건전 사회기풍 증진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 4. 산업경제 부문 : 지역산업 발전, 지역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 부문 :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ㆍ보전ㆍ전승, 창작활동을 통한 우수 작품 발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지대하거나 우수한 업적으로 시 명예를 드높인 사람 6. 교육ㆍ체육 부문 : 교육 및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거나,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국내ㆍ외 경기활동을 통하여 시의 명성을 높이는 등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7. 특별공로 부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진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2.08.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08.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ㆍ훈ㆍ포장을 수 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 람
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문별로 1명씩 수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② 심사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병행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심사하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을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민대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시상일에 시상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 내용 등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 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