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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944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신청

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 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 서 식” 의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3.>
3. 최근 3년간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기타 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의 신청에 따 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 호 서식” 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유통센터의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등은 유통센 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 며 수탁기관 선정에도 이를 조건에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 발부로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 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 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 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제9조

주차료 등

유통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