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94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하는 수산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판매 등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고 유통센터에 입점하여 점포 및 사무실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조의2

위치

유통센터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334-48번지 일원에 둔다.

[본조신설 2021.10.29.]

제3조

관리운영

유통센터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

①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재정능력, 운영능력,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②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없이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입점자 모집, 관리비 징수 및 관리운영규약 등을 포함한 유통센터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시설물의 현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④ 수탁자가 위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을시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입점 및 사용

① 유통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된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통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자로 선정하되 입점자격과 우선순위 등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③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야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유통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유통센터 사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및 담보설정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폐업, 휴업 및 그 밖에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3. 유통센터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유통센터에 입점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도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 산정의 특례

유통센터를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09.30.>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면제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유통센터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시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04.28.>

제15조

감독 등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 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8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