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급수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