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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94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급수팀장이 된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