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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694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행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수도사업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1.10.29.>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1.10.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29.>

제13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2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10.29.>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29.>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2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진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