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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939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2-01-01공포 2012-01-01공포번호 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ㆍ 면ㆍ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점·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ㆍ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 고 그 다음연도 점ㆍ사용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를 납기 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

점·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허가 잔여기간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
② 점ㆍ사용료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점ㆍ 사용료 반환의 경우는 제1항과 같다.

제5조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당진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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