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1.10.29.>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10.29.>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